한국피자헛이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해 채권액이 강제 집행될 위기에 놓이자 일단 회생 절차로 집행을 막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다.
한국피자헛은 "1000여명의 피자헛 사업 생태계 구성원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당사자들과 원만한 협의를 진행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계좌동결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한국피자헛이 회생 절차 개시와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RS 프로그램이란 회사가 채권자들과 함께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다. 최장 3개월 동안 회생 절차 진행이 보류된다.
사건을 배당받은 이 법원 회생12부(재판장 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명령이다.
한국피자헛이 회생 절차 개시와 ARS를 신청한 것은 가맹점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여파로 배상액을 강제 집행당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지난달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1심은 한국피자헛이 점주들에게 75억원을 배상하라 했고, 2심에선 210억원으로 배상액이 늘었다.
한국피자헛 관계자는 "일부 가맹점주가 제기한 차액가맹금 항소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 상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와중에 소송 참여 점주들이 지난달 4일 가맹본부가 사업 운영 비용을 처리하고 있는 은행 계좌에 압류 및 추심 조치를 진행해 불가피하게 회생 절차를 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피자헛은 회생 절차 개시가 회사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뜻하는 바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국피자헛 관계자는 "피자헛 330여개 매장은 정상적으로 영업중으로 비지니스의 근본적인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2심 판결 이후 일부 원고측의 강제집행으로 인해 계좌가 동결돼 발생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