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시장에서 케이블TV 시장점유율이 낮아지면서 SK브로드밴드가 지역채널의 시청자 도달률을 높이기 위해 IPTV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채널은 케이블TV의 지역밀착 강화하고 공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수요가 감소하자 유료방송사업자가 IPTV까지 활용 폭을 넓히겠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근거 규정이 없어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IPTV 관할 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케이블TV의 지역채널을 IPTV에서도 방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현재 IPTV인 Btv와 케이블TV인 Btv 케이블을 함께 운영 중이다. Btv 케이블은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전북, 부산, 대구 등에서도 일부 권역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채널 B tv에서 권역별 지역채널이 방송된다.
SK브로드밴드가 검토하는 배경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IPTV에 밀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시장점유율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방통위의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에 따르면 2022년 IPTV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3.9% 증가한 2067만명을 기록했다. 반면 SO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1268만명에 그쳤다.
SK브로드밴드는 IPTV를 통해 케이블TV의 지역성을 구현하되, 허가받은 권역 내에서만 지역채널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케이블TV 지역채널을 더 많은 지역민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도 "케이블TV와 IPTV의 쓰임새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소비자들에게 지역 채널이 필요하다면 IPTV가 이를 내보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사업자 임의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SO는 방송법 규제를 받지만 IPTV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소관이다. 방송법 70조4항에 따르면 SO는 지역 정보 및 방송프로그램 안내, 공지사항 등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해야 한다. 반면 IPTV법에는 지역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이 따로 없다. SK브로드밴드는 규제 샌드박스의 필요성도 고민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도 이전에 유료방송 경쟁력 강화를 위해 IPTV가 직접사용채널과 지역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고안한 적 있다. 그러나 케이블TV의 지역채널이 IPTV를 통해 전국에 방송되면 지역성이 퇴색될 수 있다는 반발이 일면서 방송법·IPTV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