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법무법인 화우]
전형적인 지식산업인 법률산업에서 AI의 도입은 파괴적 혁신을 가져 올 것입니다.
변호사의 업무 수행 방식은 물론, 로펌의 운영, 사내변호사의 역할 등 기존 프레임의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AI를 도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가 비즈니스의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
AI시대를 맞아 글로벌 AI 선도 기업의 관점과 전략을 공유하는 'AI 시대,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세미나가 지난 15일 오후 3시 서울시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대표 조원우, 이하 마이크로소프트)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사내변호사회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AI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함께 기업이 직면하는 법적·정책적 과제를 조망하고, 조직 및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실질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이크 예(Mike Yeh)아시아 정책협력법무실 총괄 부사장이 직접 내한해 글로벌 AI 선도 기업의 경험과 인사이트를 공유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CJ △이마트 △LG U+ △IBM △GS리테일 △KBS 등 다양한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및 법무파트와 기획파트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급변하는 AI 기술 환경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다양한 산업군에 소속된 참가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참석자들은 2시간 동안 기업의 AI 조직구성, AI 거버넌스, AI와 법무의 미래, 그리고 한국정부의 AI 진흥 정책에 이르기까지 AI 시대에 기업이 직면하는 중요한 이슈들을 확인했다.
세미나에서는 AI 기술을 둘러싼 국내외 법제도 변화, 조직 구성 전략, 데이터와 개인정보 이슈, AI 윤리 및 신뢰성 확보 방안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기업의 AI조직구성’에 대해 발표한 화우 이광욱 신사업그룹장(연수원 28기) 은 현재 상황에 대해 “‘AI 2 AI’ (Artificial to All Industries)라는 말에서 엿볼 수 있듯 AI는 모든 영역에 도입되고 이용되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라 대부분의 기업이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도입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분석하며, “시행을 앞두고 있는 EU AI Act나 한국의 인공지능기본법의 규제에 대한 컴플라이언스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와 같은 AI의 체계적 도입, 이용과 컴플라이언스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AI 업무를 총괄하는 AI 조직을 기업 내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CAIO(Chief AI Officer)와 같이 기업의 AI 관련 업무를 모두 관장하는 조직을 구성해 대내외적 AI 관련 사업/업무를 고도화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짚어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의 AI거버넌스’에 대해 발제한 화우 이근우 변호사(연수원 35기) 는 “‘AI 거버넌스는 AI의 윤리적,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지침의 집합체로서, Life Cycle 기반 프레임워크”라 정의하며, 기업에서 AI 거버넌스 체계를 명확하게 구축할 때 “법적 리스크 감소, 컴플라이언스 확보, 신뢰성과 브랜드 가치 제고, 이해관계자의 신뢰 확보, AI 시스템 성능 개선, 효율성, 신뢰성 보장 통한 혁신 기회 창출,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를 거두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제정된 EU AI Act와 이에 기반한 범용 AI 실천강령의 주요 이슈를 짚으며, 국내외 법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AI 거버넌스 구축 시 단계별 유의 사항도 공유했다.
특히, 5단계 중 AI 거버넌스 체계수립 및 실행방안 수립 단계에서 “국제표준인ISO/IEC 42001의 주요사항까지 반영해 △리더십과 정책 △위험기반 접근 △문서화와 설명가능성 확보 △데이터 거버넌스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공급망 및 외부관리 등의 항목을 잘 반영해 적절한 실무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리했다.
‘AI와 법무의 미래’를 짚어본 세 번째 세션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이크 예 아시아 정책협력법무실 총괄 부사장이 직접 발표를 맡아 글로벌 AI 선도 기업만의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참석자가 대부분 법무 관계자라, 법무 파트에 특화된 Mike Yeh의 강의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높았다.
마이크 예는 “AI가 변호사 등 전문직을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AI가 전문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활용하지 않는 전문직이 AI를 활용하는 전문직으로 대체될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발제 중 생성형 AI 프로그램 활용을 직접 시연해 참석자들에게 AI의 활용예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세션에서는 인공지능기반 정책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경만 정책관이 ‘한국정부의 AI진흥정책’에 대해 자세히 다루며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김경만 정책관은 한국이 AI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여러 가지 AI진흥 정책을 자세하게 소개했으며, “규제 관점보다는 진흥 관점에 포커스를 맞춰 AI 인프라 투자, AI 관련 법제 개선 등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도 공유했다.
다만 “아무런 제한 없는 진흥정책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고려할 것”이라 덧붙였다.
세션 발표 종료 후에는 모든 발제자들과 AI 법무 전문가들이 참여해 AI시대의 기회와 도전에 대해 깊이 있는 대담을 이어갔다.
이날 화우는 자사 AI센터의 전문성과 비전을 소개하며, 기업 맞춤형 AI 리스크 분석과 기술-법무 간 접점을 고려한 규제 대응 서비스를 강조하기도 했다.
화우의 이광욱 신사업그룹장은 이번 세미나에 대해 “AI 기술의 가능성 뿐 아니라 그 이면에 놓인 법적, 사회적 책임을 조명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화우는 산업계와 법조계 간 긴밀한 협력을 주도하는 AI 거버넌스의 파트너로서, 다양한 산업군에 속한 기업들의 AI 시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실질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 전산, 사이버 보안 분야 등 AI 관련 각종 기술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화우 AI센터는 AI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구축을 위한 대비를 넘어서, AI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 분석,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조직 거버넌스 컨설팅, 정책 및 각종 규제 대응 자문, 입법과정 참여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전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리걸테크 기업과 협업해 사내 AI 리걸테크 시스템 구축 작업을 수행 중이며, AI기술 기업은 물론 금융, 제조, 플랫폼 업계 등 다양한 산업군과 협력 중이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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