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관내 14개 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방식 변경을 통해 약 40억원의 비용을 줄이게 됐다.
용인시는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4차 변경 실시협약안'이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변경안은 민간투자사업 중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운영하는 수지·기흥·구갈·모현 등 14개 하수처리시설의 운영비 가운데 전력비를 민간투자회사 대신 시가 직접 납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시는 2005년 특수목적법인(SPC)인 용인클린워터와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 사업 실시협약'을 맺고 2010년 3월부터 2030년 2월까지 20년간 공공하수처리시설 13곳과 하수·분뇨처리시설 1곳을 BTO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BTO 방식은 민간투자회사가 SOC 시설을 지어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뒤 일정 기간 시설 관리 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는 것이다.
시가 이번에 전력비 직접 납부로 사업 방식 변경에 나선 것은 운영비를 둘러싼 운영사와의 갈등 때문이다.
운영사 측이 2018년 전력비 인상과 하수 유입 농도 증가를 이유로 시에 운영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벌어진 소송에서 시가 패소하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증가한 운영비 77억원을 추가 지급하게 됐던 것.
시는 이후 운영 여건이나 제반 사항이 변하더라도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 3년간의 협상 끝에 시가 남은 운영 기간 동안 공과금 성격의 전력비를 직접 납부하고 사용료 단가를 인하하는 방안으로 운영비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시는 협약안이 기재부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 위탁 관리 운영이 종료되는 2030년까지 약 40억원 상당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시는 다음 달 실시협약 변경안을 시 의회에 보고한 뒤 6월께 운영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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