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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규제 푼 인천… 기업·시민 “살맛나요”

퇴직자 중기 고용시 연령제한 폐지
다자녀 가족 증명서류 등 확대도


인천시가 각종 민생규제 개선으로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며 시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인천시는 민생 관련 자치법규 개정 및 내부방침 변경 등 자체적으로 정비 가능한 사항들에 대해 신속히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정년퇴직자의 중소기업 고용 시 연령제한을 폐지했다.
시는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정년퇴직 인력을 2년 이상 지속 계약하거나 신규 채용 때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급한다.

기존에는 대상이 60세 이상 64세 이하로 한정돼 있어 필요한 근로자를 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시는 해당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60세 이상으로 수정하며 나이 상한선을 없앴다.
지난달 17일부터 참가기업 모집에 나섰다.

시는 또 지역개발채권의 중도상환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켰다.
지역개발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매입 대상자가 아니거나 초과 매입 시 중도에 상환을 거쳐야 한다.
당초 중도상환을 신청할 경우 은행이 채권 발행자인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뒤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다자녀 가정이 17개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감면받기 위한 증명서류는 현재 해당 우대카드에서 주민등록등본으로 확대된다.
다만 시설별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인천여성복지관과 서부여성회관 등 4개 기관 우선 적용을 위한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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