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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의령군수 "군민들께 죄송" …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1심서 집유(종합)

"군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


강제추행 피해 여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1심에서 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선고 직후 이같이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들과 협의해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김남일 부장판사)은 15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여성의 고소를 정치공작으로 주장하며 음모론을 제기하고 피고소인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를 취했다"라며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라고 평가할 만하고 죄질 또한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발단이 된 강제추행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 없고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 처벌 위험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군의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식사하던 중 한 여성 기자의 손을 잡아끌고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줄곧 무죄를 주장했으나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 선고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0시간 이수 명령을 확정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그해 오 군수는 피해 여기자에게 고소당하자 이를 '정치적 의도가 있는 악의적 음해'라 말하며 해당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오 군수가 피해 여성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있다며 오 군수를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날 1심 판결을 방청한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 군수는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지난 3년 10개월 동안 단 한 마디 사과의 말도 없었다"며 "오 군수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군수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피해자를 무고하는 무고 범죄, 위증하는 위증 범죄는 분명한 2차 가해이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라며 "권력형 성범죄와 2차, 3차 가해를 방조하고 동조하는 문화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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