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창원시 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홍남표 전 시장의 당선무효형 확정판결로 실시 사유가 생긴 창원특례시장 재·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
성산선관위는 최근 관내 기관, 정당 사무실에 창원시장 재선거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내는 등 의견을 수렴해 회의한 결과 15일이같이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 나목과 다목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치른다.
또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돼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01조 1항에 따르면 보궐선거는 그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3일 면직된 창원시장 보궐선거는 올 하반기 대상이나, 남은 임기가 다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1년 미만일 때는 선거에 들어가는 인력과 비용, 시간 등을 고려해 통상 치르지 않는다.
이번 선관위 결정으로 창원시는 장금용 제1부시장을 시장 권한대행으로 한 시정을 앞으로 1년 2개월간 이어가게 됐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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