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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성 전남도의원 "12·3 불법계엄, 반드시 단죄해야"

강문성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은 15일 제389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국헌문란 행위 처벌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건의안은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에는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진상규명 ▲국헌문란 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피선거권 박탈 ▲동조 정당 해산 절차 착수 등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가 명시됐다.


강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는 국민주권과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국헌문란 행위"라며 "주도 세력뿐만 아니라 가담자, 선동·선전자, 허위사실 유포자 등 모든 관련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헌정 파괴 행위"라며 "헌법에 대한 반역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를 단죄하지 않는다면 민주공화국의 토대는 근본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헌정 파괴 행위"라며 "헌법에 대한 반역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를 단죄하지 않는다면 민주공화국의 토대는 근본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의원은 "형법상 내란죄만으로는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1948년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과 유사한 구조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시도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태는 반복될 수 있다"며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책임 있는 자세로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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