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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심 먹거리 기본 조례안' 통과

경기도가 도민의 먹거리 안전 정책의 수립 지원 근거와 함께 현안 발생 시 관련 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15일 경기도의회가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먹거리 안전 기본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기도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조례안은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먹거리 인증 및 안전성 검사를 포함해 먹거리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기도 먹거리안전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먹거리 안전 제도의 개선과 현안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협의체에는 경기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우수식품 인증, 비유전자변형 식품 인증 등 먹거리 안전을 위한 인증 시책을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안의 통과를 계기로 먹거리 안전 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 분산돼 있던 제도들이 기본 조례에 의해 통합돼 일관성 있게 실행될 수 있고, 먹거리 안전사고 발생 시 중앙부처와 협의체를 구축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경기도 먹거리 안전 기본 조례안 제정은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경기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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