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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농촌의 그늘…이주노동자 인권은 어디에

전남지역 농가에서 이주노동자가 괴롭힘 피해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농어촌 현장의 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열린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 인권사무소는 오는 16일 전라남도의회에서 지역 시민단체, 도의원들과 함께 '전남 이주노동자 정책·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전남이주노동자 인권 네트워크, 광주전남노동 안전보건 지킴이(준), 전남도의회 김미경·신승철·주종섭·최미숙 의원과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주최 측은 "전남 농·어업 및 축산업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두 개의 발제로 시작된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이 '전남 이주 인권정책 개선 제언'을, 이보람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이 '인권위 결정례로 본 이주노동자 인권'을 발표한다.
발제에 이어 윤영대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이종관 전라남도 이민정책과 외국인지원팀 팀장, 주종섭 전남도의회 의원이 패널로 참여해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이주노동자 인권 상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별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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