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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살포’ 경남도의회 의장·부의장 檢 송치

12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앞두고
동료의원에 장어·돼지고기 등 보내
정자법 위반·뇌물공여 혐의 적
동시에 검경 수사 대상 올라 ‘오명’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이 동료 의원들에게 선물 세트를 살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도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동시에 검경 수사를 받는 것은 1952년 도의회 설립 이후 처음이다.

경남경찰청은 12대 후반기 경남도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동료 도의원들에게 택배를 보낸 혐의로 최학범 도의회 의장과 박인 부의장에 대해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최 의장을 의장으로 뽑아달라며 도의원들에게 장어가 든 택배를 보낸 전 도의원(거제) A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거제 지역의 한 장어 가게에서 1상자에 10만원짜리 장어 택배를 18명 도의원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부의장은 비슷한 시기에 동료 도의원 56명에게 1상자당 6만원짜리 돼지고기 선물 세트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의장의 경우 A씨라는 3자를 거쳐서, 박 부의장은 본인이 직접 보낸 사실이 확인돼 혐의가 달리 적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 의장과 공모한 A씨가 자신이 속한 법인 자금으로 물품을 마련한 뒤 최 의장 이름을 적어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이 의장단 선거에서 표를 기대하고 각각 물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한다.

경남도의회는 64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60명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절대 다수다.
국민의힘 경선 결과가 사실상 의장단 선거 결과로 직결되는 구조다.
지난해 6월 진행된 의장단 선거에서 이들은 각각 의장과 부의장 후보로 나섰고, 당선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박 부의장은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선물이었다”며 뒤늦게 택배 보낸 사실을 실토했다.
앞서 그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최 의장 측은 “(동료 의원에게 택배를 보낸 것과 관련해) 최 의장이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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