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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흄에 폐암”…급식노동자의 경고, 왜 외면하나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 노동자들이 조리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여전히 이를 직업성 유해인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리흄은 고온에서 음식 조리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와 미세입자로, 다수의 발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건강 피해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14일 성명을 내고 "노동 당국은 조리흄에 노출된 급식노동자들의 고통을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며 "고용노동부는 조리흄을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인 직업성 유해인자로 규정하고 즉시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리흄에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국제적으로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이 포함돼 있으며, 장기간 흡입 시 폐암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이 집계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폐암 산재 신청 현황에 따르면, 전국 학교급식노동자 379명이 폐암 의심 판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13명이 숨졌다.
산재 승인 건수는 169건에 불과하다.
광주에서도 금호타이어 구내식당 조리원이 폐암 산재를 신청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올해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을 기존 15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하면서도 조리흄은 포함하지 않았다.
단체는 "노동부가 여전히 조리흄에 의한 폐암을 개별적 사례로 취급하고 있다"며 "산재 현황 파악은커녕, 집단적 유해 요인에 대한 조치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리흄을 유해인자로 명시하고 건강관리 카드 발급에 포함하는 것뿐 아니라, 폐암 등 질환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와 역학조사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급식실 조리·환기시설 등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 산업안전 보건 가이드라인 정비 역시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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