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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접경지역 핵심 전략규제 개선 회의’ 개최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핵심 전략규제* 중점 발굴과 개선을 통해 접경지역 도민 불편 해소에 나선다.

* 규제개선이 시급한 4개 분야 선정(2025년 핵심 전략규제 개선 추진계획) ① 토지이용제한 규제 ② 지역권역별로 특화(공통)된 규제 ③ 강원특별법 반영이 필요한 규제특례 ④ 도시군 역점사업을 제한하는 규제

도는 4월 14일 철원에서 접경지역 5개 군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규제 발굴과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가졌다.
회의는 지리적환경적 특성을 공유한 시군이 권역별 공통된 규제에 공감하고 규제개혁의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올해부터 분기별로 개최된다.

* 접경지역(4월), 동해안권(6월), 폐광지역(9월), 중부내륙(11월)

이날 회의는 곽일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추진단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국방·환경분야 전문가, 군 담당 팀장이 참석해 각종 중첩 규제로 심각해진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또한 군에서 신규 제안한 △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범위 축소 △군 소음피해 보상금 감액기준 개선 △군사보호구역 내 농업시설 신축 규정 완화 △미활용 군용지 매입 절차 간소화 등 7개 과제에 대해서는 도 소관부서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 발굴되어 검토가 진행중인 ‘군사시설 기부 대 양여사업’,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 완화’, ‘접경지역 환경관리비용’ 과제 관련 전문가의 발표와 심층 논의를 통해 논리적인 완결성을 갖추기 위한 방안도 다루었다.

곽일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추진단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은 잘 보전하고 지켜서 후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원이지만, 기업들이 들어와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투자이자 지역경제를 일으키는 기폭제가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cdcok40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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