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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남방큰돌고래, 첫 전용 보호구역 생겼다

대정읍 신도 해역 2.36㎢ …풍력 등 연안 개발 금지
관탈섬 1000㎢ 넘는 대규모 보호구역 지정


제주 바다에서만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가 안전한 보금자리를 얻게 됐다.
‘해양생태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1000㎢가 넘는 대규모 해양보호구역도 제주 바다에 지정됐다.

제주도는 해양수산부가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역과 제주시 추자면 관탈도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유영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번에 지정된 신도리 해역(2.36㎢)은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다.
인도양과 서태평양에 주로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제주 연안에서 120마리 미만의 개체가 무리를 지어 서식한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는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해 보호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MARC)와 시민단체는 서명운동을 통해 작년 5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연안 난개발로부터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서식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돌고래 서식을 방해하는 연안 난개발과 해상풍력발전단지 등의 개발이 불가능하게 된다.

관탈섬 해역(1075.08㎢)은 해양보호생물인 해초류(수거머리말)와 산호류(해송, 긴가지해송, 둔한진총산호, 연수지맨드라미)의 핵심 서식지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인근 해양보호구역. 해양수산부 고시 갈무리.
특히 기존 해양보호구역이 연안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지정됐던 것과 달리, 관탈도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법에 근거한 1000㎢ 이상의 첫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로써 제주도의 해양보호구역은 문섬(2002년), 추자도 일부(2015년), 토끼섬(2016년), 오조리(2023년), 신도리, 관탈도 등 총 6개소로 늘어났다.
제주시 추자면 관탈도 인근 해양보호구역. 해양수산부 고시 갈무리.
이번 보호구역 지정은 해양수산부 주관 주민 설명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이뤄졌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7조에 따라 보호구역 내에서는 해양생물 포획·채취·이식·훼손 행위, 건축물 신증축, 공유수면 변경, 바다모래 채취, 폐기물 투기 등이 제한된다.
일반 어업에는 제한이 없지만, 안강망이나 트롤 등의 대형 어선 조업은 할 수 없다.
또 연안 어장에서 해루질도 금지된다.

해수부는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도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생태체험 행사, 홍보물 제작·배포, 해양생태해설사 양성 등 다양한 인식증진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제주 해양생태계의 체계적 보전은 물론, 생태관광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 상생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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