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영덕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25일 영덕까지 번진 대형산불로 어업과 관련, 199억7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영덕황금은어 양식장에서는 은어 50만마리 중 20만마리가 폐사했고 해안 산책로 일부 구간과 쉼터가 탔으며 노물리에서는 어선 인양기 1대가 소실됐다.
또 선박 32척, 양식장 2곳, 수산물 가공업체 3곳,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21곳, 미역 건조기 12대, 어망과 어구 등이 탔다.
이에 따라 영덕군은 보험 적용이나 어구 구입비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해달라고 해양수산부와 경북도에 요청했다.
양식장의 경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시설물을 제외한 물고기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군은 양식어 피해에도 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하고 복구비 단가도 현실에 맞게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어업인들은 산불로 어망이나 어구 피해가 크지만 피해 수량 확인이 어렵고 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소실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군은 어망과 어구 구입에 필요한 정부예산 13억5000만원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산불 피해가 큰 축산면 경정3리를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로 지정해 어항시설과 주택을 정비해달라고 촉구했다.
김광열 군수는 "어업과 관련해 양식장이나 어구 피해가 크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험 적용이나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개인 어구 피해는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자부담 조건으로 보조사업으로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영덕=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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