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입주민 권익 보호와 합리적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마련 목적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14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개별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정·개정에 있어 입주자 등이 자치 규약을 정할 때 준거가 되는 규정이다.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당연직 등을 제외한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분야별 전문가 11명을 공개모집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선정된 위원들은 5월부터 2년간 활동하며, 심의를 통해 경기도에 소재한 공동주택 입주민을 보호하고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 합리적인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마련에 기여한다.
응모자격은 △공동주택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전문가 △공동주택 관리 및 감사 부문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회계사·노무사·건축사·기술사·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 △공동주택의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마을 만들기 분야 전문가 △공동주택 관련 시민단체·협회·유관기관 등 소속 전문가 및 입주자대표 등이다.
도는 조례에 따라 심의 과정에서 균형 있는 참여 보장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과 청년 위원을 포함해 다양한 전문가를 위촉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일영 공동주택과장은 “경기도는 전문성이 확보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선정해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 변화에 걸맞은 내용이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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