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규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채려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A씨(40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피해금 4,880만원을 회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광주·전남 일대에서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유도한 뒤, 현금 3,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이자를 줄여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말에 속아 돈을 건넸다가 수상함을 느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피해자에게 "계속 속는 것처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뒤 현장에 잠복했다.
다음날 A씨가 다시 현금을 수령하러 나타나자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했고, 피해자 금액을 포함한 4,880만원 전액을 회수했다.
경찰은 A씨가 10여 차례에 걸쳐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확인하고 여죄를 추적 중이며, 조직 배후와 관련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액 피해가 빈번한 전화금융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신속한 신고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액 현금 인출 시 금융기관과 경찰의 확인 요청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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