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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산불 실화자 기소 의견 송치...무관용 원칙 적용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및 일부 지역 입산 통제 행정명령 등 시행



〔스포츠서울│화성=좌승훈기자〕경기 화성시는 산불 실화자와 산림 인접지에서 화기를 소지하거나 불을 피운 행위자에 대해 사법 조치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산림휴양과를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리)을 통해 산불 신고에 따른 진화 작업 투입 시 행위자 수사 및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무관용 원칙을 지속 적용한다.

시는 지난 1일 마도면 쌍송리 임야 근처에서 발생한 산불의 발생 원인 제공자는 절차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별도 건으로 실화 행위자로 특정된 3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법 조치한다.

산림 인접지 내 불피우는 행위 등으로 단속된 15명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 등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공원녹지사업소 산림휴양과 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 중이며, 광활한 면적을 보유한 시 특성에 대비해 신속하게 산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읍ㆍ면과 소방서와 공조해 밤낮없이 진화 및 단속, 예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는 산불 위험 상황을 감안해 시 전 지역에서 불법 소각 행위와 산림 인접지 화기사용 제한, 일부 지역 입산 통제 등의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산불 예방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처벌이나 단속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라며 “산불진화차량 출동 시 긴급한 상황인 만큼 차선 변경, 사이렌 소리 등 다소 불편함을 유발하더라도 양해해주시길 바라며,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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