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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찾아가는 군민 폭력 예방 교육

전남 신안군은 지난 10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신안경찰서, 전남여성가족재단, 신안군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찾아가는 군민 폭력 예방 교육'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찾아가는 군민 폭력 예방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의무에 따른 것이다.
교육 대상은 일반 군민들로 본 교육을 통해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으로 사회 안전망을 마련한다.


이번 협약에는 ▲폭력에 대한 인식 증진 및 예방사업 적극 추진 ▲폭력 예방 홍보 및 교육 지원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겨있다.


군은 교육대상자 모집과 장소를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한다.
신안경찰서는 캠페인과 현장 상담을 하고, 전남여성가족재단은 전문 강사를 통해 교육을 진행한다.
신안군여성단체협의회는 교육 홍보와 교육진행시 필요한 다과 봉사를 진행한다.


교육은 읍·면별로 1회 이상 회당 최대 100여 명 이내로 한다.
교육내용은 4대 폭력(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을 중심으로 하고 최근 언론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딥페이크, 스토킹, 교제 폭력 등 신종 젠더폭력 사례도 포함된다.


김대인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은 폭력 예방을 넘어 군민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약속이다"며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피해자 보호 체계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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