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은 지난 10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신안경찰서, 전남여성가족재단, 신안군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찾아가는 군민 폭력 예방 교육'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찾아가는 군민 폭력 예방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의무에 따른 것이다.
교육 대상은 일반 군민들로 본 교육을 통해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으로 사회 안전망을 마련한다.

이번 협약에는 ▲폭력에 대한 인식 증진 및 예방사업 적극 추진 ▲폭력 예방 홍보 및 교육 지원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겨있다.
군은 교육대상자 모집과 장소를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한다.
신안경찰서는 캠페인과 현장 상담을 하고, 전남여성가족재단은 전문 강사를 통해 교육을 진행한다.
신안군여성단체협의회는 교육 홍보와 교육진행시 필요한 다과 봉사를 진행한다.
교육은 읍·면별로 1회 이상 회당 최대 100여 명 이내로 한다.
교육내용은 4대 폭력(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을 중심으로 하고 최근 언론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딥페이크, 스토킹, 교제 폭력 등 신종 젠더폭력 사례도 포함된다.
김대인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은 폭력 예방을 넘어 군민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약속이다"며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피해자 보호 체계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