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성적 행위를 유도해 촬영물을 받아내고 이를 유포한 2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10여 명의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적 대회' 등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신체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보내도록 유도한 뒤, 이를 전달받아 소지하거나 제3자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은 피해 아동 중 한 명의 고소로 드러났으며, 이후 압수된 휴대전화에서는 총 123개의 성 착취물이 추가로 발견됐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A씨가 촬영을 직접 지시하거나 강요한 정황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성 착취물 소지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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