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는 산불 실화자는 물론 산림 인접지 화기를 소지하거나 불을 피운 행위자에 대해 사법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는 산불 신고에 따른 진화 작업 투입 시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행위자 수사 및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무관용 원칙을 지속 적용할 방침이다.
이런 원칙에 따라 시는 이달 1일 마도면 쌍송리 임야 근처에서 발생한 산불의 발생 원인 제공자에 대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최근 실화 행위자로 특정된 3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법 처분할 방침이다.
시는 산림 인접지에서 불피우는 행위 등으로 단속된 15명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 등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공원녹지사업소 산림휴양과 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하는 한편,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읍·면, 소방서 등과 공조해 진화 및 단속, 예찰 업무를 수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현재 관내 전 지역에서 불법 소각 행위와 산림 인접지 화기사용 제한, 일부 지역 입산 통제 등의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산불 예방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처벌이나 단속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라며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 여러분의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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