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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무단 방치 킥보드, 과태료 부과해야”

광주 광산구가 거리 곳곳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담은 법 개정을 경찰청에 공식 건의했다.


광산구는 11일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해줄 것을 경찰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여업체의 자율 정비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광산구는 지난해 11월부터 '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고 대여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치해왔다.
현재는 신고 접수 후 30분~2시간의 유예 시간을 둔 뒤 미수거 시 1만5,000원의 견인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장비 부족과 보관 장소 미확보 등으로 견인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업체들의 자발적 회수율도 낮아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지만, 무단 방치에 대한 구체적 제재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구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속 기준과 과태료 부과 근거가 마련돼야 업체의 적극적인 회수를 유도할 수 있다"며 "전용 주차 공간 확보와 이용자 인식 개선 캠페인도 병행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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