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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아동 ISA계좌 도입' 법안 발의…"어린이 자산 형성 지원"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갑)은 11일, 아동이 성년이 되었을 때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자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아동 ISA)' 도입을 골자로한 '아동복지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한국 사회는 소득·자산 격차 심화와 사회적 경쟁의 격화로 인해 청년층의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이 결혼·출산·내 집 마련 등을 포기하는 이른바 '삼포세대' 현상이 확산되고, 이는 국가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청년층의 자산 격차 해소와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해, 자녀 세대가 어릴 때부터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 ISA'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미 영국, 일본, 독일 등과 같은 해외 주요 국가들 역시 아동·청소년기의 자산 형성을 통해 미래 세대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2002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차일드 트러스트 펀드(Child Trust Fund, CTF)'를 운영하며, 정부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부모가 추가로 납입하는 방식으로 아동의 장기 자산 형성을 유도해왔다.


이후에는 이를 대체한 '주니어 ISA(개인저축계좌)' 제도를 통해 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제도 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아동기 자산 형성은 국가 차원의 미래세대 투자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한국 역시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만 8세 이상 만 18세 이하 아동이 개설할 수 있는 '아동 ISA' 제도를 신설해 정부 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통해 모든 아동의 자산 형성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가구의 아동에게 월 10만원 정부 지원금 지급, 보호자는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만기 시 일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자동 전환, 계좌 내 발생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 적용, 아동 대상 재정 교육 병행 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의 아동 ISA에 월 최대 20만 원씩 납입하고 정부가 월 10만 원의 지원금을 함께 적립할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약 4000만원까지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
정부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제공되며, 보호자의 납입금은 가구의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돼 실질적인 부의 재분배 효과도 기대된다.


최 의원은 "단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아동이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된 이번 제도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이기도 하다"며, "민주당이 지난해 제안한 '우리아이자립펀드계좌'와는 달리, 아동 ISA 제도는 아동수당과 중복 지원 논란이 없고, 기존 ISA 시스템과 연계해 별도 사업자 등록 없이도 운영 가능하며, 가구 소득에 따라 납입 한도를 차등 적용해 보다 실질적인 부의 재분배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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