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과감히 해제… 재건축 등 활성화”
조례 개정 등 거친 뒤 2027년 시행
제주지역 고도 지구가 30년 만에 전면 완화될 전망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0일 제주도청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제주도가 과도하게 고도 지구 규제를 받고 있어서 기존 지구에서 수익률이 나지 않으니 외부를 개발해 나가는 팽창 방식이다.
녹지 확보를 위해 다시 손봐야 한다”며 기존 도심지 고도 완화를 시사했다.
현재 고도 지구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른 고도별 관리계획에 의해 1996년 제주도 경관 고도 규제계획이 수립돼 적용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5월부터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 관리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해 고도 지구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문화유산지구나 군사보호시설 등 고도 제한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과감히 해제해 원도심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별도 고도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주거지역은 45m, 상업지역은 55m로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현재 주거지역 고도는 15∼45m, 상업지역 고도는 15∼55m 범위에서 제한돼 있다.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면 최대 고도가 더 높아진다.
도내 고도 지구는 248곳, 55.3㎢이며 주거·상업지역(59.9㎢)의 92.3%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주거·상업지역 고도지구 전국 평균 비율 7.8%보다 월등히 높다.
이번 용역은 고밀도 개발을 통한 압축 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 목표다.
당장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경제성을 높이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에 따른 도민 설명회를 거쳐 고도 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고시, 조례 개정 등 절차를 내년까지 진행한 후 2027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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