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서구가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와 관련해 입장문을 10일 발표했다.

서구는 이날 입장문에서 "인권위에 제기한 해당 내용은 진정인 A씨가 인권위 상담업무 경력(약 11년 7개월)을 사회복지 분야 경력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인권위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함께 서구청장에게 국가기관에서의 인권상담 업무를 사회복지 경력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며 "하지만 서구청은 진정인의 경우 인건비 전액을 국·시비로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과 광주시 지침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 또는 시설 근무경력을 임의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는 "이와 관련해 광주시에 별도의 경력인정 지침 수립계획 여부에 대한 입장(공문)을 요청했으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야 하며, 별도 지침을 새로 수립할 계획이 없다는 구두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어 "앞서 인권위에 진정인 근무경력을 입증할 세부 자료를 요청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해 관련 내용을 재차 요청한 상태다"면서 "경력인정 근거가 문서로 확인될 경우 광주시와 지원 예산 등을 재협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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