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뉴스
지역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경기도, 한부모 가족 ‘양육비 청구 소송비’ 지원

-지자체 최초 중위소득 125% 이하...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최대 100만 원 지원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양육비 청구 소송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5% 이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며,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정부지원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육비 관련 소송(양육비 청구소송, 자녀인지 청구소송 등) 비용을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지원하며, 올해 이후 확정판결문을 보유해야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정부에서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를 위해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기준을 완화(63% 이하→100% 이하)하는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최근 여성가족부의 2024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모든 자녀 연령대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교육비 부담”이라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이번 소송비 지원책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공유버튼
첨부파일
  • newhub_news-p.v1.20250409.744e8096b5454606b72b267e7e87013c_P1.jpg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좎럥큔�얜��쇿뜝占�
HTML�좎럥梨룟퐲占�
亦껋꼶梨띰옙怨�돦占쎌슜��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