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가 처인구 원삼면에 건설 중인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라인(팹·Fab) 현장 주변 임시숙소 설치를 '실사용자'에게만 허용한다.
임대 목적이나 개발을 염두에 둔 가설건축물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용인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내 팹 건설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기거할 임시숙소를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일시 사용 건설 현장 임시숙소 설치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준 마련은 산단 조성에 필요한 임시숙소 설치를 돕되,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원활한 팹 건설을 위해서는 건설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임시숙소를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기준을 정했다"며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근로자들의 안전도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준은 건설 근로자용 숙소 제공 외 추후 개발을 염두에 둔 임대나 다른 용도를 목적으로 한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나 하도급자 등 해당 공사의 실사용자 한해 임시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다만 실사용자가 사용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 3자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근로자용 임시숙소는 용도 지역에 따라 규모 기준을 달리 적용하되, 농업진흥지역과 경지가 정리된 지역에는 지을 수 없도록 했다.
단 공사에 필요한 필수 시설은 사업 시행자나 하청업체가 신청하면 허가할 방침이다.
농지에 임시숙소를 설치하려면 산업단지 준공 1~2개월 전 원상복구를 완료해야 한다.
성토가 이뤄질 경우에는 토양 검정서를 첨부해야 한다.
산지에 임시 숙소를 설치할 경우 산지 훼손 후 친환경적인 복구가 이뤄질 수 있는지 살피고 일시 사용 신고 때에는 옹벽, 터파기 등의 공정은 제한할 방침이다.
임시숙소용 가설건축물에 대한 안전 기준도 제시했다.
동별 규모를 연면적 1000㎡, 2층 이하로 제한하는 한편 피난 및 건축물 화재 안전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2년 이상 존치하는 임시 대형 숙소는 소화설비와 피난 구조를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 간에는 2m 이상의 이격 거리를 두도록 하고, 최소 4m의 소방차 진입로도 확보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에 마련한 기준을 향후 이동·남사읍 일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나 관내 다른 대규모 산단 개발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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