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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신고하세요'…경기도, 22일까지 운영

경기도가 '국민안전의 날'(4월16일)을 앞두고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안전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공익제보 핫라인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익침해 분야 관련 법정기념일 전후 2주간을 지정해 연 4회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해당 기간 신고를 독려할 수 있는 맞춤형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안전 분야 주요 공익침해 사례와 신고 방법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경기도 주요 건설 현장에 배포하며, 건설 관련 유관기관 대상 찾아가는 간담회 개최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해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안전은 우리 도민 모두의 관심 속에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건설 현장 관계자들이 공익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경기도 내 안전한 건설 문화 정착과 사고 예방 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는 도 소관 사무와 관련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공공의 이익 분야로 분류되는 495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이해충돌 신고 ▲부정청구 등 신고를 말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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