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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리단체 ‘방만경영’ 논란

‘임원 과다 보수’ 시정 명령 무시
음저협 회장 연봉 79%나 올려
음실련·방실협도 회의비 등 증액


저작권 관리단체가 정부 명령에 아랑곳않고 임원 보수, 회의비, 휴가비 등을 방만하게 지급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방실협) 등 저작권 관리단체(저작권 단체) 임원 보수 과다 지급 관련 시정명령 이행 현황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 음악 작사·작곡가, 가수 및 연주자, 배우 등의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이들의 방만한 경영은 10여년 전부터 문제로 지적됐다.
문체부가 수차례 시정 권고와 명령을 내렸으나 현황 조사 결과 저작권 단체 대부분이 방만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음저협의 경우, 올해 3월 회장 보수를 종전보다 79%나 인상(월 1600만원)하고, 인상된 보수를 2024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해 14개월분인 9900여만원을 일괄 지급했다.
음저협 회장에게 보수, 업무추진비 등으로 지난해 지급된 예산은 3억4300만원이었다.

음저협은 비상임이사의 회의비 지급액 상한을 설정하라는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았다.
지난해 비상임이사들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회의비는 3000만원이었으며, 한 이사는 4870만원을 수령했다.
비상임이사별로 연 480만원에서 720만원까지 지급하던 업무추진비는 폐지했다.

음실련은 문체부의 시정명령 이행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수당을 지난해보다 증액했다.
특히 전무이사의 보수를 지난해 1억5700만원에서 2억800만원으로 32% 인상했다.
기본급, 직책수당, 휴가비 모두 증액했다.

음실련은 또 정관에서 회장과 전무이사를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나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비상임이사와 사원이사에게는 1인당 분기별 200만원(연 800만원), 사외이사에게는 월 100만원(연 1200만원)을 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비상임이사의 회당 회의비도 50만원에서 올해 70만원으로 40% 인상했다.
비상임 회장에게 지급하는 품위유지비 등의 수당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1억2000만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지난해 방실협 비상임 이사장이 품위유지비와 직무수행비, 성과급,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수령한 예산은 1억4900만원이었다.
올해에는 시정명령에 따라 직무수행비와 성과급을 폐지하고 퇴직금 지급도 중단해 9960만원으로 33% 감액했다.
그러나 매월 지급되는 품위유지비는 월 700만원에서 830만원으로 증액했다.
회의비는 제외된 금액이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음저협, 음실련, 방실협 회원이 수령한 1인당 월평균 저작권료는 각각 66만원(연 792만원), 8만8000원(연 105만원), 31만원(연 370만원)에 불과했다.
박성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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