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도의회가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집행부 후속 보고 체계를 강화한 것에 대해 공무원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도공무원노조와 경남교육청노조는 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속 보고 의무화는 부당한 조치이며 도의회의 월권행위"라며 규탄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 또는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만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며 "개별 의원 요청에 따라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식 절차 없이 개별 의원 요구만으로 집행부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건 행정 효율성과 공정성, 독립성,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도 했다.
노조는 "이미 우리는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책임 있게 답하고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며 "후속 보고까지 의무화되면 불필요한 행정 부담만 늘어나고 도민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최근 도의회는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이후 집행부 후속 조치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조치 체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 누리집과 업무포털시스템에 추진상황과 관련 답변을 입력하던 방식에 도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이후 14일 내 도정질문 처리 카드와 추진상황 작성, 관련 공문 제출, 해당 의원 대면 보고가 추가됐다.
다만 보고 방식과 일정 등을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고 발언 의원이 요청할 때 전문위원실과 협의 후 집행부가 보고한다는 전제가 달렸다.
노조 관계자는 "아무리 요청할 때 보고한다지만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요구할지 모르고, 상임위원회나 전문위원실이 아닌 발언 의원 개인이 요청하는 것까지 보고해야 한다는 건 부담이 크다"며 "모든 내용을 다 보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조치가 의원 개인의 궁금증 해소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보였다.

이에 도의회는 "도정질문 등 후속 조치 협조 요청은 일방적 의무 부과도,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른 시도의회와 달리 강제적 규정을 새로 만든 것도 아니고 집행기관과 소통을 통해 관리체계를 운영하고자 집행부와 두 차례 사전협의를 거쳐 이를 협조공문으로 발송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도의회는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전북 등 7개 시도에서 이미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후속 보고에 대한 조례나 규칙의 강행규정을 시행하고 있고, 광주, 강원, 충북, 전남, 제주에서 공문 발송으로 후속 보고를 받는다"며 "경남은 체계 강화 조치가 다소 늦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의원이 개인적으로 보고를 요청하는 보고 요구는 지방의원과 집행기관과의 협력, 협조 차원"이라며 "도의원은 도민을 대표해 본회의장에서 질의하고 시정 및 대책을 요구하는 사람으로, 이들의 실질적 추진 여부 확인도 정당한 의정 활동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발언 의원이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할 때만 집행부에 보고를 요청하기 때문에 부당한 업무 부담을 초래하지 않고 오히려 의원과 집행부 간 소통을 강화해 행정 신뢰를 향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회는 "이 사안은 제10대 의회에서도 제기됐고 11대 의회 도정질문에서 김경수 전 도지사의 개선 약속이 있었는데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노조는 의회의 정당한 요청을 수용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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