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유순옥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오늘 열린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의 필요성과 확대 방안>에 대해 제안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을 진단하고 강원자치도 차원의 정책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순옥 의원은 “대한민국 인구 약 5천만 명 중 천만 명이 65세 이상이며, 강원도는 이미 노인 인구 비율이 25%를 넘겼다”며 “20년 뒤에는 강원도민 두 명 중 한 명이 노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노인의 삶은 더 이상 일부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미래”라며,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과 사회적 질문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말기 환자가 병원이 아닌 자택에서 의료진의 방문 돌봄을 받으며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환자와 가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삶의 질을 높이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유 의원은 “현재 전국의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39곳에 불과하고, 최근 6년간 한 곳의 증설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강원도 내에는 단 2곳(강원대병원, 갈바리의원)만이 운영 중이며, 이는 자택 임종을 희망하는 다수 환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실정이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 노인의 68%가 자택에서 임종하길 희망하지만 72.9%는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 죽음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사회적 논의 활성화, △ 지역사회 중심의 생애말기돌봄체계 구축, △ 강원자치도 차원의 정책 및 예산 확대 등을 제안했다.
acdcok4021@sportsseoul.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스포츠서울(www.sportsseoul.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