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뉴스
지역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대구 군위군 군부대 이전지 415만평,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대구시는 지난달 5일 군부대 통합 이전지가 선정 발표됨에 따라 군부대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군위군 삼국유사면 인곡리 일원 13.7㎢(415만평)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한 뒤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곳은 앞으로 5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대구시관계자는 "이곳에서는 앞으로 5년동안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지역 250㎡를 초과하는 면적의 땅을 거래할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2023년 7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이미 포함된 밀리터리타운 및 군민 상생타운 지역을 제외한 과학화훈련장 예정지이다.


대구시는 지가 변동률, 거래량 등이 모두 높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이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 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지가 안정 등 사유 발생 시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단순한 부동산 규제가 아닌, 국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불가피하고도 필수적인 조치이며,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공유버튼
첨부파일
  • newhub_2025040815415911374_1744094519.jpg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에디터
HTML편집
미리보기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