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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희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발의!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박관희 의원(국민의힘/춘천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8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집행부와는 별도의 조례 제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의회조직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청렴하고 안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도에서는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왔지만 갑질 행위 발생 시 조치 등 인사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의 권한이 의장에게 부여된 도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한 별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지난 2월, 의장과 의회 직원들의 간담회에서 본 조례의 제정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었으며 이미 경기, 전북, 광주, 세종 등 다수의 광역의회에서도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최근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갑질로 인한 사망사건, 강원학사 이사장의 교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 등 사회적으로도 갑질 행위로 인한 이슈가 많은 가운데 이번 조례 제정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도 의회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제정조례안에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의장의 책무, 갑질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징계 등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외부망을 활용한 의회 전용 온라인 신고시스템 운영이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실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박관희 의원은 “갑질행위는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문제지만 신고의 부담, 피해자에 대한 조치 미흡, 개선 가능성 희박 등의 이유로 잘 드러나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신고자 보안 확보, 피해자 지원 강화,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 우리 의회의 갑질 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4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acdcok40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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