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갱신의 보장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이번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은 ▲폭발·붕괴·산사태·감전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장해 비율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시에는 사망보험금 1000만원이 지급되며,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을 당하면 1인당 50만원 한도로 치료비를 보상한다.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15만원 한도로 보장하며, 상해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장례비도 지급한다.
보장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홈페이지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하면 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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