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 대선에 따른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광주지역 숙원사업인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광주지역 국회의원 8인은 지난 7일 종전 부지와 이전 지역 및 이주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의제 정비 등을 골자로 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2023년 4월 제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세부 내용은 광주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법’을 대표 발의했던 주호영 국회 부의장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주목할 부분은 공익을 위해 불편을 감내해온 공항 종전 소재 지역과 공항이 새롭게 이전할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 근거를 마련한 부분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전 부지 및 주변 지역, 향후 군공항을 받아들일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과 공항 이전으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들의 생계 지원, 이주 정착 또는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 대책 등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또 종전 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절차가 간소화되고, 의제 처리될 인허가들의 추가 반영도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주호영 의원과 수원 군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백혜련 의원 등 같은 문제의식을 지닌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며 지역을 초월한 국회 차원의 조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역의원들은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와 법사위에서 큰 이견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광주 군공항이전법 개정안’은 민형배·안도걸·양부남·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인철·박균택 의원 등 지역의원 8인 전원과 한준호·박희승·한민수·서영교·허영·박지원·김현정·주호영·백혜련 의원까지 총 1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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