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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전기 이륜차 40만~60만원 보조금 지원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올해 전기 이륜차를 구매한 구민과 법인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배달용은 대당 60만원, 일반용은 4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각각 20대 한도로 연말까지 시행하며, 배달용 이륜차는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차량 등록일 기준으로 90일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두고 영업한 경우에만 사용신고 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구민·외국인 등 개인은 1대, 법인·개인사업자는 2대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구는 지난 2월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 승용차·화물차·승합차(중형) 및 수소전기승용차를 구매한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전기 이륜차 사업과 동일하며, 1인 1대 한정으로 대당 80만원씩 총 80대를 지원한다.


올해 신규 구매한 차량으로서 최초 등록지가 관내에 있어야 하고, 보조금을 받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8년간 의무 운행을 준수해야 한다.


보조금을 희망하는 구민 등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구청 환경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환경과(02-820-9738)로 문의하면 된다.


박일하 구청장은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지원은 구민과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하는 일거양득의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편익과 공익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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