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9세 미만 아동 학습·놀이도
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혜택
서울시가 올해도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정에 홈헬퍼(장애인 가정 돌보미)를 지원한다.
지난 5년간 서울지역 695가구가 홈헬퍼 도움을 받았는데 올해는 130가구가 시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홈헬퍼는 장애인 가정에 파견돼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을 돕는 돌보미다.
출산 2개월 전부터 태아와 임신한 여성 장애인의 건강을 관리하고, 출산 준비와 산후 조리를 보조한다.
산모가 정서적 안정감을 찾도록 말벗도 돼 준다.
홈헬퍼는 자녀 양육 및 관련 가사 활동도 지원한다.
만 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 등 외출 업무를 돕고, 학습·독서, 놀이를 함께한다.
만 2세 미만 영아에게는 예방접종, 목욕, 기저귀 갈기, 이유식 준비 및 먹이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헬퍼 서비스는 임신·출산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서울시 등록 장애인 가정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정에 무료로 제공된다.
부부 모두 장애인이면서 한 명 이상이 중증장애인인 가정이라면 만 1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출산 지원(출산 두 달 전)은 월 최대 30시간, 신생아 돌봄(출생 100일 이내)은 월 최대 120시간까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자녀 양육 서비스는 100일에서 만 4세 미만 자녀까지는 월 최대 90시간, 만 4세에서 만 9세 미만까지는 월 최대 70시간 제공된다.
현재 시 홈헬퍼는 112명이며 추가 지원자도 모집하고 있다.
자격 요건은 베이비시터, 산후 도우미, 아이 돌보미, 보육교사, 방과 후 교사 등 출산 및 자녀 양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다.
급여는 시급 1만1030원(신생아 돌봄 1만2030원)이며 다둥이 가정 파견 시에는 기본 시급에서 20%의 가산 수당이 지급된다.
주휴수당, 4대 보험, 교통비 일 3000원, 명절 상여금 등도 지급된다.
정충현 시 복지기획관은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세심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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