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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선임과정 부당 개입” 전 광주교육청 간부 보석 기각

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광주교육청 인사팀장 A씨의 보석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7일 허위공문서 작성,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범 수사가 진행 중이고, 피고인이 제3자를 통한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구속 상태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2년 8월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에 선임되는 과정에서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특정 후보의 점수가 낮아지자 “너무 젊은 사람이 감사관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하며 심사위원들에게 점수 조정을 유도했고, 이 과정에서 해당 후보는 총 16점이 상향돼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A씨 측은 지난달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검찰이 무리하게 혐의를 확대했다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또 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수사받은 점, 광주교육청 압수수색이 이미 완료된 점을 들어 법원에 보석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공범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들어 보석을 강하게 반대했고, 법원은 이에 손을 들어줬다.
A씨에 대한 재판은 향후 관련자 조사와 함께 계속될 예정이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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