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인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현행 구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 초등학교 절반 이상이 6월 이후 야외 체험학습을 연기하거나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는 7일 “지난 2월 강원도에서 체험학습 중 사고를 겪은 교사에게 법원이 내려진 1심 판결 이후, 교사들이 느끼는 안전 부담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광주지부가 정보공개 청구와 현장 조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 관내 초등학교 155곳 중 89곳(57%)이 오는 6월 21일 이후 체험학습을 미루거나 외부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25개 학교는 수련회나 수학여행 등 1박 이상 일정의 체험학습을 전면 취소했다.
광주교육청은 교사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기존 체험학습 예산을 ‘찾아오는 체험학습’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전교조는 “체험학습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법과 제도가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구조인 이상, 일선 학교의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체험학습이 학생 성장의 중요한 교육 과정임에도 현행 제도는 교사에게 과도한 법적·심리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강조하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교내 체험학습 예산 활용 기한을 6월에서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야외 체험학습 시 교육청 차원의 안전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며, 학교 현장과 학부모·학생의 의견을 반영해 ‘광주광역시 각급학교 현장 체험학습 학생 안전 지원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부 관계자는 “체험학습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배움의 현장이지만, 지금처럼 모든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상황에선 교육의 본질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교사도, 학생도, 보호자도 안심하고 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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