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는 지난 주말인 5일부터 이틀동안 김포공항 구내 도로에서 서울시,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과 함께 택시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벌였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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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합동단속반이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전면도로에서 택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
합동단속반은 택시승강장이 아닌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는 행위 5건, 장기간 정차하며 여객을 선택적으로 유치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등 3건, 심야시간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호객행위 1건 등 모두 9건을 단속했다.
공사는 그동안 전담인력을 투입해 택시 불법행위 계도행위를 지속적으로 실시했지만 인적사항 파악, 과태료 부과 등 단속권한이 없어 택시 불법행위 근절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서울시와 함께 봄철 여행 성수기인 5월 중순까지 혼잡시간대 택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박광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은 “공사는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내 외국인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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