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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100일…“진상규명 없이 위로도 없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100일을 맞아, 피해자 지원을 맡은 법률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교신 기록 전면 공개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 참사 법률지원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는 7일 광주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원인 규명이 안 된 채 시간이 흐르고 있다.
유가족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교신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으로, 민사상 증거보전 신청도 준비하고 있다”며 “유족이 요청하면 형사고소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사고 발생 100일이 지났지만, 원인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배상 절차도 진척이 없고, 사고 책임자조차 입건되지 않은 상태다.
유족들은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진실도, 위로도 없이 고통만 길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원단은 특히 정부가 사고 전 4분 7초간의 교신 기록 일부만을 일부 유족에게 제한적으로 제공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제공 하루 전 공지로 유족들의 참여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누설 및 논평 금지 서약’을 요구해 사실상 공론화를 가로막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공익적 필요성이 크고, 사고 원인에 접근하는 핵심 단서인 교신 기록을 왜 감추는가”라며 “사조위는 사고 10분 전부터의 교신 기록 전체를, 음성 변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철도 사고조사법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협약 어디에도 교신 기록을 반드시 비공개하라는 규정은 없다.
사조위가 재량에 따라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조다.


지원단은 조류 충돌 의혹을 포함해 여러 핵심 의문도 제기했다.
조류 충돌 직후 복행 시도 경위, 복행 직후 180도 회항한 이유, 랜딩기어 미전개 상태에서 착륙 시도한 배경, 블랙박스 기록이 끊긴 뒤에도 동체착륙한 점 등이다.


이들은 “진상규명 없이는 제대로 된 배상도, 사고 재발방지책도 나올 수 없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처럼, 늦지 않게 조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유족은 “탄핵 정국, 대선 국면 속에 참사가 잊힐까 두렵다”며 “관제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방식, 언론에 노출하지 말라는 서약 강요는 2차 가해나 다름없다.
유족들에게는 사고의 진실을 알고 슬퍼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편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께 무안국제공항 착륙 중 동체가 콘크리트 구조물과 충돌해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가운데 179명이 사망했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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