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재판은 50대 50 아니겠는가” 비관도 낙관도 않는 담담한 모습, 흔들림없는 시정 강조
박상돈 천안시장이 오는 24일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최종판결을 앞두고 “공직사회는 사람이 일하는게 아니라 조직이 일하는 것이다”면서 자신의 당선무효형이 나오더라도 시정의 동요가 없도록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간부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
박 시장은 7일 신문의날을 맞아 천안시청 브리핑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만일 물러나게 될 경우라도 대행을 맡는 부시장이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차질없이 (시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4일 이전에 인수인계서를 작성해 전달해 놓겠다”고 말했다.
만약 대법원 최종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 그 시간부로 즉각 인수인계서가 효력을 발휘해 부시장의 시장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단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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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왼쪽)과 김석필 부시장이 신문의 날을 맞아 7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을 찾아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박 시장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지난달 10일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 “재판 과정에서의 법리적인 문제와 심리 부족 등의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와 같은 모든 문제를 포함해 (24일)대법원 선고가 잡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최종 판단에 따라서는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까지 감안해 시정의 동요가 없도록 조치를 다 취했다”고 간부회의를 통해 인수인계서 사전 작성 전달의사를 밝힌 배경을 밝히고, 거듭 흔들림없는 시정 기조 유지를 약속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한 혐의, 선거홍보물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문구를 누락하고 고용률과 실업률을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박 시장이 인구 기준 누락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1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대전고법)는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박 시장은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천안=글·사진 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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