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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도민 불편해소 및 사유재산권 보호 ‘도지정유산(前 문화재) 행위제한 규제 완화’ 조정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도지정유산 주변의 행위제한으로 인한 도민의 재산권 침해 및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여건을 고려한 ‘도지정유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는 도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총 245개소를 고시해 운영 중이다.

* 유산주변의 역사문화적인 가치보호를 위해 지정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로 설정, 건축행위 등에 관한 행위기준(범위내 시장·군수 자체처리 / 기준초과시 도지사의 허가필요)

그러나 고시된 이후 10년 이상 구역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210개소의 경우, 변화된 현 시점의 유산 특성과 지역 여건이 반영되지 않아 엄격한 재산권 행사 규제 및 허가절차*로 도민 불편이 지속되어 조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 따른 시간(1개월 소요) 및 비용 발생, 행정의 비효율성 등

이에 따라, 민선 8기 도정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규제’라는 방침 아래, 유산 보존과 주변 개발의 균형을 고려한 규제 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지정유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사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5억 원을 투입하여, 10년 이상된 허용기준 210개소를 연차적으로 정비하며, 2025년에는 36개소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추진한다.

주요 조정사항으로는 사업지침에 의거 ▲ 개별검토 구역인 1구역의 규제범위 축소 ▲ 고도제한 구역인 2구역의 세분화로 높이 제한 완화 ▲ 허용기준에 따른 규제없이 타법령에 따라 처리되는 3구역*의범위 확대 등이다.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면서도 허용기준상 행위제한을 받지 않고 도시계획 등 타 법령에 따라 처리되는 지역

허용기준 수립절차는 해당유산의 소재 시군에서 조정(안)을 마련하여 도에 신청하면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 및 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하게 된다.

또한 도지사 허가 대상 구역을 최소화하고, 시장·군수의 자체처리 구역을 확대함으로써, 허가 소요 시간 및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문화유산의 지역 자산화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규제 개선은 「강원특별법」과는 별도로 도지사의 권한 범위 내에서 추진되는 합리적인 규제개선 사례”라며, “도지정유산의 보존은 물론, 침체된 유산 소재지의 관광자원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규제를 적극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cdcok40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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