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분야 법령·규정에 대한 정보교환·규제조화·교육협력 △필리핀 식약청의 기능성화장품 제도 도입에 따른 식약처의 심사·평가 기술 지원 △한국의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필리핀의 심사 및 평가 절차 간소화 노력 등이다.
식약처는 우리 기업의 필리핀 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필리핀 현지에서 직접 산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필리핀 화장품 산업 동향과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K-뷰티 수출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번 화장품 분야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식약처는 필리핀 식약청과 견고하고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선 기자 dmswnan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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