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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있어도 청년안심주택 입주 OK

서울시, 규제 철폐 104∼113호
‘입주자 동의해야 양육’ 규정 폐지
용적률 인센티브 대상도 확대


이달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반려동물 동반 입주 불가 및 출입 금지 규정이 사라진다.

서울시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 철폐안 104∼113호를 발표했다.
우선 시는 그간 청년안심주택에서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만 기를 수 있었던 반려동물에 대한 규제를 없앴다.
‘1인 가구 반려인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달라’는 시민 제안을 수용한 결과다.
시는 반려동물을 둘러싼 공동주택 거주자 간 갈등 감소를 위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도 추진한다.

시는 민간의 설계비와 감리비를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에 포함해 사업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일례로 부지 면적 4만㎡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하며 연면적 5000㎡ 공공 청사를 기부채납하면 설계비·감리비 인정에 따라 약 79㎡ 아파트 3세대 분양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관련 인센티브 운영 기준을 개정하고 사업 계획이 이미 결정됐더라도 개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경과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자치구도 시의 설계 공모 누리집 ‘프로젝트 서울’을 통해 설계 공모를 디지털화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시 여성발전센터 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은 현행 창업 2∼3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완화한다.
화물 운수 종사자 법정 의무 교육은 모바일(VOD·다시 보기) 중심으로 개편된다.

시는 신용정보사에 대한 지방세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을 일부 세액이나 분납 계획서를 낸 체납자에 한해 1년간 일시적으로 해제해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 기간은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자치구의 주택가 공동 주차장 조성 사업 지원 대상지를 넓힌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규제 개혁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활동 활력을 북돋는 정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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