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공석이 된 창원시장직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질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와 창원시장 보궐선거를 함께 치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3일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창원시장 보궐선거는 올 하반기 대상이나, 특례조항에 따라 남은 임기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1년 미만이라는 이유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 나목과 다목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돼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01조 1항에 따르면 보궐선거는 그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선거법에 따라 이번 대선과 보궐선거를 별도로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는 확답이 어려우나 대선 시행일이 우선 결정되면 일정이 차차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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