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안동시 산림 전 지역 입산 및 소각행위 금지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소각행위 금지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른 강력한 행정조치가 시행된다.
현재 국내 전역에 산불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안동시는 주요 등산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등산로를 폐쇄하는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다.
특히 산불 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인근 주민의 부주의, 성묘객 실화, 등산객 흡연 등으로 나타남에 따라 입산 단속을 강화하고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입산통제구역 출입은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출입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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