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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연중 무료 지원

경북 구미시가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한다.


구미시농업기술센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경지에 가축분뇨를 살포할 경우 반드시 부숙 후기 또는 완숙 등급의 퇴비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는 축산농가가 부숙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검사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퇴비 시료 500g을 채취해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축산관리실로 방문하면 된다.


김영혁 구미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퇴비 부숙도 검사는 지속가능한 축산업과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라며 “더 많은 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미시는 앞으로도 친환경 축산 실현과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기술 지원과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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