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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내달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 집중 단속

전북 정읍시가 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세금 체납 문제를 해소하고,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대다수 시민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자동차세를 단 한 차례라도 납부하지 않은 모든 차량이다.
다만, 시는 1회 단순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치보다는 차량에 ‘영치 예고문’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자진 납부를 먼저 유도할 계획이다.


2회 이상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처한다.
단속반은 이러한 차량을 발견하는 즉시 그 자리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내 영치한다.


이는 상습 체납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체납 세금 납부를 강력히 압박하기 위한 조치다.


효율적인 단속 활동을 위해 시는 세정과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이들 단속반은 체납 차량이 자주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순회 단속을 펼치고 있다.


주요 단속 장소는 유동 인구가 많은 공영주차장, 대형마트 주차장, 아파트 단지 내 주차 공간, 시내 주요 도로변 등이다.
시는 단속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체납 정보를 확인하며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매우 소중한 재원이다”며 “앞으로도 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 행정을 펼쳐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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