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던 60대 남성이 오랜 지인에게서 도움을 받으면서도, 금품을 노리고 그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전날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5)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1시 14분께 전남 여수시 신월동에 거주하는 지인 B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피해자 B씨는 A씨와 20년 넘게 친분을 유지하며, A씨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평소 반찬까지 챙겨주는 등 지속적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 범죄”라며 “도움을 준 피해자를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은 배신성이 매우 크고, 죄질 또한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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